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회장 아들인 이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 등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삼성SDS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가 이씨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SD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고 이로인해 지원받은 이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런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벌총수 후손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상장전에 저가로 인수해 회사를 지배하는 등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고 부(富)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토록 한다는 공정위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고 이번 경우도 비계열 증권사를 거치는 편법적 방식을 통했다고 보여지나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10월 28일 공정위가 삼성SDS에 부과했던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기때문에 삼성SDS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환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 (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인해 같은 사례에 대해 상속세법 위반을 적용,이재용씨등에게 탈루세금을 추징했던 국세청의 조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 매각에 대한부당지원 여부 조사도 삼성SDS 건과 비슷한 사례인만큼 향후 공정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박세용 기자 =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