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거액의 지방세를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7월 한달간 지방세횡령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각 구.군청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를 벌인 후 횡령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시,군,구청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지방세 납부의 전산입력을 소홀히 하는 등 지방세 납부 및 관리 절차의 맹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지방세를 유용, 횡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