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카드 주인이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될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이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방법과 약관 등에 관한 기준을 금감위 규정으로 조만간 확정, 시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카드를 분실해도 인근 파출소에 신고만 하면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포함, 회원의 책임분담규모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경우 카드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0달러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만 회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5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별도의 보험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카드 회원들이 카드사에 내는 연회비를 재원으로 회원의 카드분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카드분실시 카드사 약관에 따라 회원과 카드사 전담직원이 협의를 통해분실책임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회원 입장에서 면책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무거운 책임을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의 양적 성장이 이뤄진 만큼 회원들의 권익을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