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 경계에 따라 귀속돼야한다'는 논문이 발표돼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 사이의 해상 도계 분쟁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충남 당진군에 따르면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은 최근 법제처 발행 「법제 6월호」에 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경계 분쟁'이란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없다"며 "특히 특정 지자체 소속의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는그 지자체의 구역에 속함을 전제로 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자부에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지적 관련 법령에 따른다면서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관청을 정해 지적등록을 함으로써 지자체의 구역을 획정한다고 하지만 소관청의 결정은 먼저 그 토지가 소속된 지자체가 결정되고 난 후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나 특정 시장.군수 등이 임의로 자신을 소관청으로 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진군은 "법제 책자에 게재된 논문은 책자 말미에 필자 개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으나 법제처 법제관이지방자치단체 구역의 개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한 뒤 작성했다는 점에서 큰의의를 가진다" 말했다. 한편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 시설 공사와 관련, 새로 조성된 매립지 둑 3만7천691㎡ 중 지형도상 충남도 해상 경계안의 제방인 3만3천834㎡를 당진군이 신규 토지로 등록하면서 생긴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해상 관할권 경계 분쟁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권한 쟁의 심판을 진행 중이다. (당진=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