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계기로 이들 항공사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사분쟁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은 이미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병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직권 중재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