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발전원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 원가 구조를 반영한 요금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산업용 등 일부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력거래소에서 제2차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심의, 통과시켰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