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취해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또 올해와 내년에 도입키로 한 중국산 마늘중 미소진 민간쿼터 물량이 발생할 경우 도입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정문수)는 8일 오전 9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63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여부를 중간 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6월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국내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세이프가드를 해제할 경우 국내마늘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무역위원회는 "99년 11월 잠정조치 이후 작년 8월 민간쿼터 도입전까지는 수입억제를 통해 국산마늘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는 등 국내산업 피해가 일부 치유되기는 했으나 민간쿼터 도입 이후에는 판매액이 감소하고 단위면적당 순이익이 점차 감소해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산 마늘은 국산보다 공급능력과 가격경쟁력이 우위여서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할 경우 깐마늘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마늘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마늘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림부의 구조조정 계획 외에 마늘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매년 마늘출하시 최저가격수매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올해와 내년 한.중 양국이 도입키로 합의한 마늘물량 가운데 미소진 물량이 발생할 경우 소요재원을 관계부처가 재정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이프가드 유지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효성 자체 보다도 국내 농업과 농민보호에 무게를 둔 정책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중간시점에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라 지난 3월중순부터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