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등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에서 올해 사용액 부터는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때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와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한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개월(올해까지는 45일)이내에 지급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은 제조업 건설업 등 22개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시한을 이달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