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4일 삼성자동차 손실을 31개 삼성 계열사가 분담키로 한 것이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주도에 따른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대해 계열사들이 손실분담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밝혀온대로 채권단의 압력에 의한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당시 삼성차 손실분담에 합의하지 않으면 여신을 회수하겠다는 채권단의 강압 때문에 계열사들이 어쩔 수 없이 손실분담에 합의했다"며 "이건희 회장이개인적으로 채권단 손실보전용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키로 한 상황에서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히 참여연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해온 합의서 이행중단을 위한가처분 소송을 취하키로 한 것과 관련, 소송이 삼성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여연대가 소송취하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참여연대의 소송을 이유로 미뤄온 삼성차 손실처리 연체이자 지급 등의 문제도 소송취하 여부와 관련없이 당시 손실분담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인만큼 다시 채권단과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삼성차 손실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참여연대가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다른 소액주주들에 의해 제3, 제4의 소송이 진행될수 있다"며 "강압에 의한 합의계약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건희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손실보전용으로 삼성생명 주식 300만주를 출연하고 이것이 모자랄 경우 50만주를 추가 출연키로 한 것외에 다른 부담을 질 수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단이 삼성생명 주식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은 계열사에 한꺼번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차 손실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채권단과 다양한 방안을 놓고협의를 벌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