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6월30일부터 4급 과장급 이상 1급 실장급 이하 공무원 총수의 10% 범위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의 개방형직위 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개방형직위 제도는 중앙부처에 한해 운영돼 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제는 공보 법무담당 국제통상업무 등 전문적인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