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위 공무원중 10% 범위내 민간인 채용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의 개방형직위 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개방형직위 제도는 중앙부처에 한해 운영돼 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제는 공보 법무담당 국제통상업무 등 전문적인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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