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7일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주민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통합신고제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주민세 납부서를 소득세 납부서와 별도로 작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수납계약을 한 전국 우체국과 농협,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지만 주민세는 분납 제도가 없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