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비비케이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비비케이투자자문은 △ 의무보유 운용전문인력 5명에 2∼4명이 부족하고 △ 회사자금 30억원을 이사회결의나 차입계약없이 대표이사 개인이 타사 유상증자 참여자금으로 유용했다.

또 아일랜드 소재 역외펀드 MAF의 운용보고서 중에서 주당 순자산가치, 작성자 서명 등을 임의수정하여 수탁회사 KEB 아일랜드 명의로 투자자에 전달하고 외평채 매매시 투자자동의 없이 정산지시서에 임의 서명하는 등 위변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