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올 연말정산부터 연간 5백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공매.경매에서 낙찰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지금의 두배로 올리고 연간한도를 5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중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만큼을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한편 공매·경매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낙찰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사업자 소유의 건물 공장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낙찰금액의 10% 만큼을 세금으로 물게 돼 있으나 이를 면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 있지만 공매.경매 자산의 경우 원소유자들이 대부분 부도 등의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어서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아예 비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