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이용자중 연체대금이 3백만∼6백만원인 고객은 내달부터 연체금을 최장 6개월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LG캐피탈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분납제''를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사용과 관련된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체대금 분납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연체금을 갚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 연 29%에 이르는 연체이자를 24%만 내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사정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봉급생활자 △일시적 실직자 등이며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LG캐피탈 관계자는 "약 2만명에 이르는 연체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신용불량자 등록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캐피탈은 채권추심과 관련, ''고객서비스 헌장''을 24일 마련했다.

서비스 헌장은 △고객의 채권관련 불만사항을 친절, 신속하게 해결하고 △연체 안내시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객의 요구를 채권추심 활동에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