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은 서민들을 불법적 고리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선의의 신용불량자를 일괄 사면해 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회사들의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 신용불량자 제도 개선 =연체금을 변제한 사람중 금융질서 문란자를 제외한 99만명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기록을 내달 1일 일괄 삭제한다.

이달 30일까지 연체금을 변제하는 사람도 같은 날 삭제한다.

4월1일부터 5월30일 사이에 갚는 사람은 연체금을 변제하는 즉시 정보를 삭제하고 그 이후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뿐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록도 삭제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한다.

연체금을 상환하는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가 지금은 1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과 5백만원 이하의 대출금인데 이 기준이 내달 1일부터 2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과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으로 올라간다.

소액연체(3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와 1백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뒤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는데 오는 7월부터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다.

연체금을 변제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남게 되는 신용불량정보는 앞으로 1년 이내면 1년, 1년 초과면 2년만 보존한다.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소득이 있는 자''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된 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 △연금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가 기준이 된다.

◇ 카드사의 높은 연체이자율 제재강화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한다.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과 제재근거를 규정한다.

◇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모든 사채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채에 대해서는 이자율 상한선을 설정한다.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도 역시 최고수준을 정한다.

상한선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3∼4배 정도가 유력하며 일부에서는 연 30∼40%로 정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