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5일 LP가스 안전대책 시범지역에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앞으로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비자와 체결한 안전공급계약 건수 등 시범실적을 가스안전공사 지방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가스안전공사는 실적을 평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도록 추천해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