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골프장과 숙박업소 등 호화.사치성 업소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를 의무적으로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늘겠지만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1.05%에서 2003년 2%로 늘릴 계획이다.

또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등을 추가로 내게 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단체가 주장해온 정책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한 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벌과금 등을 부과하는 ''기업평균연비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급적 올해안에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04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