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지원금액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기준 개정안''을 마련,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산업단지에 2억달러 이상을 유치할 때만 국고 보조해 주고 있다"면서 "지원대상 외자규모를 1억달러로 하향조정했고 지방산업단지 유치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최대 1백%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