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농.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에 가입해 있는 회원조합의 전무이사(내부통제업무 담당책임자) 1천5백2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방안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작년 9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수협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들에 대한 검사를 맡게 됨에 따라 향후 금감원의 검사.감독방향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방안 등에 대해 회원조합들에 설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