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업계는 일부 회사들이 불법자금운용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인 자금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난을 부추기는 주범은 바로 ''록업(Lock Up)제도''.

록업은 벤처주식을 코스닥에 등록한 뒤 6개월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같은 규제에 묶여 창투사들은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다음에도 시장에서 매각하지 못해 이에따른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록업제도를 창업투자회사에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창투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창투사들은 코스닥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록업제도라고 하지만 이는 주가 하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창투사들은 이 록업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지난 8월 시행된 ''캐피털 콜(Capital Call)'' 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캐피털 콜은 창투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약속을 받은 다음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창투사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겐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을 고려,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괄납부를 통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야 수수료 등 부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창투사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같은 목돈위주의 자금운용행태는 이머징창업투자와 투자조합간의 내부자거래 같은 편법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창투업계는 요즘들어 대부분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캐피털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펀드 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에서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조합을 결성, 생명공학 부품.소재 등 분야의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벤처기업펀드 투자규모도 올해 1천5백억원에서 내년엔 2천5백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