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농가빚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 상환시기가 집중되는 정책자금 2조5천억원을 5년동안 나눠 갚도록 하고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대체해 주는 내용의 ''농가부채 경감 대책 특별조치안''을 확정했다.

농림부는 27일 이같은 대책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하고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