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증권투자업과 부동산중개업 등 10개 업종이 광고할 때 실현수익률과 피해보상기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 등이며 공정위는 업종마다 5개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