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이후 활기를 띠었던 양국간 ''보따리 무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개인 휴대품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의 반출·입을 묵인해오던 중국세관이 최근 1인당 25㎏까지만 허용하기로 관련규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당국도 10월부터 1인당 휴대품을 50㎏이내로 제한키로 하는 등 보따리 무역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21일 중국당국의 이번 정책에 따라 한·중 여객선을 이용한 소규모 무역상들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에 필요한 의류및 생필품 등만 통관을 허용키로해 그동안 보따리 무역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경공업 제품과 농산물 무역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당국은 보따리 무역상으로 인해 중국에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관세를 물지않고 농산물이 반출돼 외화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여객터미널에는 지난 20일 출항한 여객선의 경우 6백40여명 정원에 1백여명만 탑승했으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승객도 크게 줄어들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