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재정경제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과세 신탁상품에 농어촌특별세를 물리지 않기로 확정했다.

소위는 이날 자정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또 농특세 면세혜택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입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는 정부안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이미 관련 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그러나 비과세 상품의 판매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유사상품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붙여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소위는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1백8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적용키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이 국민주택을 취득할때 세액공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소위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심의했으나 지주회사 민영화 규정을 놓고 여야가 절충에 실패, 24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