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8월부터 달라질 제도개선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1천5백cc 이하인 차량이다.

96년식으로 현재 시세가 2백69만원이고 보험 가입경력 3년이상일때 가입시 어떻게 달라지나.

답) 현재 이 계약자의 순보험료는 25만1백50원이다.

그러나 8월이후 갱신분부터는 26만2천7백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가 5.1% 올라간다.

문) 보험료가 평균 3.8% 인상된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는.

답) 담보별 차종별 순보험료 인상폭이 달라 계약자별 보험료 인상률은 차이날 수 있다.

특히 담보종목별 인상.인하율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담보선택에 따라 보험료가 두자릿수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문) 10월1일 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순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나.

답) 10월1일부터 내년 8월1일까지는 현재 기준의 순보험료를, 2001년 8월1일부터 2001년 10월1일까지는 인상후 기준의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문)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준다는데.

답)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

8월중 정기예금이율은 연 7.1%로 공시돼 있다.

문) 사망위자료 지급기준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법원판결액의 80% 수준밖에 안된다.

답) 위자료를 미리 주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해 그렇게 책정한 것이다.

문) 다른 차를 운전하는 도중 차 소유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선 그동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답) 그렇다.

차량소유자 A와 친구인 B가 서로 교대로 운전하다가 B가 운전중 운전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소유자 A와 운전자 B가 부상한 경우 A의 상해는 현재 보상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B가 자기신체사고담보에 들었으면 이것으로 A의 상해를 보상해 준다.

문) 보험료를 분할 납입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답)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 분납에 따른 일정비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른 보험상품(상해보험 기계보험 장기손해보험)도 분납의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문)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 2백%까지 특별요율을 부과하는 이유는.

답) 이륜자동차에 대해 보험사의 인수거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료를 위험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인수거절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