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농림부-보건복지부가 "불고기 원산지 표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 불고기 등 쇠고기를 팔때 반드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여부를 표기토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복지부의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침을 철회토록 3일 요청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정육점의 수입쇠고기 구분 판매제가 미국 등으로부터 WTO에 제소돼 최근 패소했다며 복지부와 농림부의 이번 시도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농림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주는 것일 뿐 수입규제 차원이 아니다"며 "따라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농림부의 요청을 받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월부터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며 "이에 맞춰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등으로부터 제소당할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