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씨는 지난해 6월에 주식간접투자 상품인 뮤추얼펀드에 6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현재 원금에서 15%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어 여간 고민이 아니다.

이 돈은 올해 말 입주예정인 용인지역 아파트의 중도금 일부와 잔금으로 활용할 자금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적어도 10%이상 이익을 올릴 줄 알았는데도 오히려 원금까지 까먹어 걱정이 크다.

최씨는 6월에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찾아 아파트 입주전까지 원금 손실 부분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씨는 만기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의뢰했다.

현재는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해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증권사 투신사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한 주식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씨가 원금 손실 부분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직접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식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장기에 걸쳐 투자하는게 원칙이다.

최씨 부부는 만기된 자금을 안전한 금융상품 위주로 6개월 정도의 단기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가입한 신탁상품에 추가 불입 =이전에 가입하여 올 12월말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들 상품에 여유자금을 추가 입금한 후 만기에 해지하더라도 중도에 추가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는다.

최초 가입후 15개월까지는 가입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16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5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투자할 금액이 소액이라면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을 활용하자.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은 98년 말로 신규가입은 종료됐으나 이미 가입한 사람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물론 발생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수익률이 매우 높다.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의 배당률은 연 7.5~10.0%,비과세저축은 8.5~11.5% 수준이다.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9.6~12.8%의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 후 3년~5년까지이나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단기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 =은행에서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여유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개월 이상만 맡기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유일한 상품이다.

현재 금리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연 5.5%,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6.5%,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연 7.0%,1년제는 연 7.5%로 정기예금 수준이다.

그러나 1개월 이상만 투자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수익률은 정기예금에 비해 0.8~1.1%포인트까지 높다.

단 1세대 1통장에 한하며 가입 최고한도는 1천2백만원이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농수축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에 1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농특세 2.0%만 적용된다.

금리도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최고 연 1.5%포인트 정도 높고 세금우대 효과까지 감안하면 1년제 은행 정기예금에 비해 무려 3~4%포인트 이상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자체기금에 의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안전한 곳을 선택하여 가급적 3개월 단위로 짧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천만원 이상은 맞춤형신탁 채권형에 투자 =현재 은행권의 맞춤형신탁은 주식형과 채권형 2가지 형태가 있다.

채권형은 5천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제외한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량한 회사채를 선택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못지않게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가입 후 3개월만 경과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도 면제된다.

그러나 6개월제는 흔하지 않으므로 거래하는 은행에 미리서 예약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도 고려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자금이라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MMDA(시장금리부입출금식예금)나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에 가입하면 편리하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MMD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시장 실세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다르다.

5백만원미만은 1.0%,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3.0-4.0%,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4.0-4.5%수준이다.

5천만원 이상-1억원미만은 4.5-5.0,1억원 이상은 5.0-6.0%의 금리가 적용된다.

종금사의 CMA도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의 MMDA와는 달리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별화된 금리를 받는다.

1개월 미만은 연 5.2%,1개월~3개월은 연 6.0~7.5%,6개월은 8.5%의 금리를 지급받는다.

두 상품 모두 예금자보호대상이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