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해외점포장들을 최소 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시키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국내 은행들이 해외점포장을 자주 교체하는 바람에 영업력이 떨어지고 현지 감독당국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해 이같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외점포장은 적어도 3년이상 돼야 현지 영업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1년새 2~3번씩 바뀌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해외점포장을 파견할때 최소 3년이상 재임시키고 해외점포의 점포장이나 직원들을 가급적 현지에서 채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현장검사때 이런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