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해외점포장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따라 점포장들이 한 자리에 최소 3년이상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해외점포 직원들의 잦은 이동에 따른 현지 감독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장기근무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같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해외점포장을 최소 3년이상 재임시키고 가급적 장기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발령하도록 지시했다.

또 각 은행이 해외점포장이나 직원들의 현지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때 이같은 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