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인보험 뿐만아니라 대물보험도 포함하는 제3자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한 공무원,설계자 등 관계자 전원의 이름을 기록하는 건설사업 실명제를 실시하고 공사관리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단장: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장)은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제시한데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2003년부터는 운전자들이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이 모두 포함된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대인.대물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기존 종합보험에 가입한 약 80%의 운전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20%의 운전자만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대책안을 설명했다.

대책안은 또 야간 추돌사고 및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야광기능이 있는 야간반사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한편 제한속도가 시속 41 를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 다니는 보차혼합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책안은 이와함께 2001년부터는 방문자 등 제3자나 자영업자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부보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