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뒤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따라서 신고시 사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냈다가는 낭패볼 수 있다.

<> 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의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으면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도 부동산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 정확신고가 관건 =지난해 수입금을 3억6천8백만원으로 신고한 치과의사 A씨는 종업원 급료 1억2천만원(41%), 감가상각비 1억8천4백만원(50%)으로 계상했다.

A씨의 경우 치과의 평균 급료비율 19%, 평균 감가상각비율 7%보다 높아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다.

<> 소득세 우대를 받으려면 =지난해부터 보급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자다.

<> 신고요령 =납세자 스스로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같이 발송해 준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이외의 소규모 사업자 22만명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고 납세자는 이를 확인,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찍어 신고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한다.

전화자동세무상담(TRS)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서울 (02)679-3200 대전 (042)621-3200 광주 (062)371-3200 대구(053)359-3200 부산 (051)621-3200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