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이 보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윤철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건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동통신분야 독과점 심화라는 부정적인 요인과 경영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요인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21일까지 SK텔레콤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력 향상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내주중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 변화 추세를 볼 때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호텔롯데와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기업결합 조건은 향후 3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롯데-히카리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는 히카리인쇄가 일본 롯데에 과자 포장지를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롯데의 특수관계인으로 음료시장 경쟁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부실기업 인수나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있을 때는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