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은 우풍이 퇴출될 경우 3개월 정도 기다려야 원리금을 찾을수 있다.

우풍이 자체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

<> 예금자는 어떻게 되나 =우풍금고의 대주주인 박의송 사장은 앞으로 한 달안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이 이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0일께는 경영관리가 종료될 수 있다.

예금자들은 다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진행될 재산실사 과정에서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해 퇴출결정이 나면 예금자들은 최소한 3개월 내에는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금액을 통보하고 제3자 인수나 계약이전을 추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7월 초에나 예금인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98년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8월1일 이후 가입예금은 원금은 전액, 원금이 2천만원에 못미칠 경우 원금 전액에다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우풍금고 처리전망 =금감원은 우풍금고 박의송 사장의 모친이 과거 "백할머니"로 불린 사채시장의 큰 손이었기 때문에 대주주의 추가 증자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가로 증자해야 할 금액이 1백억원 정도로 규모가 큰데다 금융회사로서는 치명적인 "신인도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상화가 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더라도 우풍측은 공매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우풍금고가 금고에 허용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풍측은 계약직 펀드매니저가 경영진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공매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소흘히 한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 한다.

<> 금고업계에 미칠 파장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사태처리를 강조하고 금고업계 발전방안을 이번주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풍쇼크"가 자칫 신용금고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금고의 수가 너무 많아 감독과 검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발전방안에 금고의 인수.합병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인수.합병을 동반한 업계의 대폭적인 재편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