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공매도파문으로 예금인출사태가 난 우풍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모든 채무동결과 지급정지등을 골자로 한 경영관리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우풍금고의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예금도 지급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 개서도 정지된다.

금감원은 우풍금고의 공동 경영관리인으로 이용복 예금보험공사 조사총괄팀장과 한승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을 선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