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우수 사이버몰 시상 및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키로 하고 6~29일 신청서를 받는다고 5일 발표했다.

우수 사이버몰 시상및 인증제는 쇼핑몰 운영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인증로고를 부착토록하는 제도로 99년 도입됐다.

올해 시상 부문은 기존의 종합 전문 직판 사이버몰 등 3개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분야 외에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와 무역 서비스 금융 경매사이버몰 등 5개가 추가됐다.

심사 평가항목은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 상품정보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의 수준, 상품주문의 편리성 및 안정성 등 모두 9개 항목이다.

행사주관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동아일보사 등이 맡는다.

문의 (02)500-2793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