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의 "5+3 원칙"에 입각한 재벌 규제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대한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사업규제는 명분이 없으며 외국 자본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의 근간을 이루는 사외이사,감사위원회제와 관련,사외 이사들의 무관심과 정보 접근의 한계와 감사위원들의 독립성 미흡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벌의 소유집중 규제에 대해 "사회적 마찰없이 재벌의 소유를 분산시키는 가장좋은 방법은 세대 이전"이라며 "세대 이전을 통해 부가 분산되도록 세제를 개선하고 상속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촉구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향후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재벌 규제가 산업정책과 직접 연결돼서는 안되고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에 역점을두며 *재벌의 부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계열사간 지원 금지규정이 현 시장경제 체제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세제 적용 중복 등으로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정부의 구조조정본부 해체 방침에 대해 "그룹 경영의 실체가 엄연히 있는데 무조건 해체하라는 건 기업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이 정상화되도록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