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당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 의회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는 오는 2006년까지 전자상거래과세를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런 결정사항을 정식 제안문으로 채택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 3분2의 찬성을 얻는데는 실패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 내용대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아메리카온라인(AOL) 아마존 AT&T등 그동안 전자상거래 과세를 반대해온 미국내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제임스 길모어 전자상거래자문위원장은 "이번 과세 유예결정으로 미국민들은 보다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통신관련 세금 감면액만 앞으로 10년간 5백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올 연말께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