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14일 "수출,제조,광업,농.축.수산.임업이 주업인 자산 및 외형 1백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생산적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조사(정기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청장은 또 창업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