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각종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의 주테크가 도덕성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엄격한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나 금감원 임직원들은 증권거래법상의 증권회사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법규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증권저축을 통해서만 월급여의 50%까지만 증권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비해 SEC는 세분화된 자체 내규를 통해 보다 엄격히 임직원의 주식투자
를 제한하고 있다.

SEC는 일단 매수한 증권은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주식매매가 체결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매매현황을 인사부서장에게 보고
하도록 돼 있다.

반면 금감원의 경우 주식보유기간은 제한없이 6개월마다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상황을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설령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했더라도 사실 입증이 어려운
형편이다.

SEC는 증권 투자자문회사 등은 물론 상장사 임원 등이 친인척일 경우 그
관계까지 인사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열풍과 관련된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막 등록된 기업의 주식은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SEC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