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정부는 보험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해온 기업연금
을 오는 3월부터 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투자신탁회사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투신사의 경우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요건을 현행 20세 이상
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들이 연령제한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폭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한햇동안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고 있는데 한도를 두배 가까이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 가입자가 취급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