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조건부 허가방침에 대해
SK텔레콤은 한마디로 "시장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정통부의 "가입자수 및 매출액 50%이하 제한" 규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시장논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장질서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가입자수 합계는
1천3백70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은 57.6%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연말께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수가 2천8백만여명에 달할
것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가입자를 더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논리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또다른 관계자는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은 양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양사의 결합은
오히려 경쟁사의 경쟁력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따라서 "이번 정통부 방침은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신세기통신 인수에 따른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이번 정통부 결정은 올바른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사업자를 위한 보호조치라는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은 또 요금인가대상에 신세기통신까지 포함시킨다는 정통부 방침에
대해 "이는 사실상 요금인하를 인위적으로 막는 조치"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결국 이번 정통부 방침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
라며 "공정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종태 기자 jtch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