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새로운 직장의료보험료율이
너무 높다며 요율을 2.8%에서 2.4%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정(안)이 직장의보의 누적적립금 2조3천여억원과 올해 근로자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근로자의 임금이 지난해 수준(10%)정도 인상될 경우
근로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는 4만6천6백76원으로 복지부
계산액(4만1천76원)보다 5천6백원 늘어난다며 보험료율인하를 요구했다.

경총은 또 새제도 시행으로 보험료가 50% 이상 오르는 직장의보
가입자를 위해 마련된 경감조치를 30% 이상 오르는 가입자로 확대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함께 2001년 1월로 예정된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의 재정통합과
2002년 1월로 예정된 지역의료보험과의 재정통합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의보를 통합할 경우 직장 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13.8%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교원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27.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앞서 올해초 통상임금기준으로 평균 3.6~3.8%
적용하고 있는 현행 직장인 의료보험요율을 상여금 수당등을 포함한
총액임금기준으로 2.8%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