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까지
연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신용불량자 요건 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7일부터 한달간 각 은행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 신용불량자를 규제하는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연체기간이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체
발생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체사실을 금융기관에
미리 알려주는 정보교환체제를 갖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규약에는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이나 5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해야만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이 돈을 갚지 못한 사실을 모르고 대출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색거래처도 1천5백만원 이상 대출금이나 5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
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한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곧바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따라서 신용불량자로 취급하는 일이 빈번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연체 발생후 30~60일내에 신용불량자로
전산정보망에 등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