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을 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제휴해 은행예금(저축기능)에 보험상품
(보장기능)을 가미한 다양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점포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증권회사
가 은행점포 일부를 임대해 증권단말기를 놓고 주식매매 주문을 받는 영업소
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기 금감원 감독조정실장은 "금융회사간에 사후보고만으로 업무제휴가
가능해지고 핵심업무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자유롭게 제휴할 수 있는
네거티브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지급결제기능)을 중심으로 보험 증권 투신 종금 등 금융회사
간에 각종 계좌개설, 상품판매 대행 등 비핵심업무에선 마음대로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현행 법률이 금융분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그 테두리
내에선 당장 큰 변화가 어렵지만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맞춰 금융회사들의
사전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안에 실질적인 금융겸업이 이뤄지도록 금융관련 법률들
을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