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이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결정,국내 관련업체들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이사회는 최근 CFC
(프레온가스),HCFC(수소화염화불화탄소),MBr(메탈보르마이드)등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품목을 확대하거나 금지시한을 국제협약
규정보다 더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그동안 일부 모델에만 HCFC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앞으론 전제품으로 금지대상이 확대된다.

품목별로는 1백Kw 미만의 분리형 에어컨의 경우 2003년초부터,거치형
에어컨은 2004년초부터 HCFC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 냉장고,에어컨의
HCFC 리필(재충전)도 2010년초부턴 불가능해진다.

또 포장재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폼(Form)은 내년 1월초부터,
폴리스티렌 폼은 2002년 1월초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기기용 폴리
우레탄 폼과 기타 유형의 폼은 각각 2003년,2004년 1월초부터 HCFC를
사용할수 없다.

EU집행위는 우주항공산업 정밀청소용 용매는 2009년부터,기타 용매는
2002년부터 HCFC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농약에 사용되는 메틸 보르마이드(MBr)함유량을 2001년 1월
부터 60%,2003년 1월부터는 75% 줄이도록 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사용을 완전 금지할 방침이다.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
BMr 사용 감축폭은 2001년 50%,2003년 70%로 돼있다.

KOTRA는 "새로운 규정이 역내외 해당 전제품에 적용된다"며 "냉장고나
에어컨,폼,용매 등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