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출된 새한 한길 등 2개 종합금융회사와 23개 상호신용금고 임직원에
대해 각각 4백억원과 4백84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경영부실로 퇴출 또는 인가취소된 기산 한보(서울),
오성 동화(경주), 온양(충남) 등 23개 금고 임직원 1백27명에 대해 청산
관리인이 모두 4백8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새한종금 나선주 회장 등 6명에 대해 3백억원, 한길종금 민용식 전 대표
를 비롯 6명에 대해 1백억원 등 2개 종금사의 사주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4백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책임을 묻고 예금을 전액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한보금고(경기) 등 31개 금고에 대해 경영관리를
실시, 18개는 인가를 취소해 한아름종금에서 정리절차를 밟고 있고 5개는
제3자에 넘겼다.

나머지 8개 금고는 앞으로 제3자 인수 또는 인가취소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