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내에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상품권법 폐지에
따라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상품권법이 폐지돼 상품권 발행이 자율화됨에 따라 이같
이 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는 백화점업계와 제화업계 유류
업계 등의 개별적인 약관을 검토한 뒤 업계 의견을 모아 표준약관을 만들기
로 했다.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액면금액의 일정비율(60~70%) 이상을 구매하면 잔액
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잔액환급조건이나 할인판매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권으로는 보석 등 특정상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특정상품과 특정기관에 대한 거래제한하는 규정
도 없애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규제하
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 등에 관해서는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일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할 것"이라며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 약관 등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