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수익증권(MBS)을 발행해 싼 주택자금을 조달
하는 유동화중개회사가 상반기중 자본금 2~3천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또 유동화회사의 출범을 지휘할 설립기획단이 내달말쯤 발족될 예정
이다.

5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유동화회사법이 지난연말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 IFC(국제금융공사)등이 출자하는 자본
금 2~3천억원 규모의 전문중개회사를 상반기중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대 1천억원의 자금을 유동화중개회사에
출자해 최대지분율을 가질 예정이다.

주택은행도 수백억원을 출자해 정부보다 지분율은 낮지만 주요주주로
참여키로 했다.

또 IFC는 유동화회사 자본금의 10%를 출자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국민은행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출자에 긍정적"이라며
"참여금융기관이 많아지면 자본금규모가 최고 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화회사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건교부는 오는 2월까지 출자금융
기관을 확정한뒤 곧바로 설립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발기인조합형태가 될 설립기획단은 유동화중개회사의 조직 규정등 기
초틀을 만드는 사무국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유동화중개회사를 만들기 위한 준비기간이 홍콩은 5년,
말레이지아는 3년이었지만 한국은 1년도 채 안된다"며 "유동화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설립기획단 발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통과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안에는 유동화회사의
자본금을 2백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자기자본의 10배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건교부는 내년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의 규모를 최대
3조원으로 보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