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과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베이징에서 양
국간 복수사증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청소년교류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간 복수사증협정 체결로 공관원과 기업주재원, 왕래가 잦은 기업의 임
직원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유효기간 1~3년의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상대국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사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범죄인 인도조약 전단계인 이번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로 형사
사건의 수사.기소와 범죄인 소재파악등 사법공조 체제를 구축할수 있게 됐다
고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양국은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의 청소년을
매년 40명씩 초청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