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퀄컴이 국내에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전화 기술을
제공해주면서 국내업체와 약속했던 "최혜국대우"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93년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등
국내업체들과 CDMA기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료(로열티) 부문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키로 약속했었다.

최혜국대우란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93년 당시 퀄컴이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가기로 한
로열티는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액의 5.75%, 수출액의 5.25%.

따라서 퀄컴은 최혜국조항에 따라 자국이나 제3국 업체에 기술을
공여하면서 이보다 낮게 로열티를 책정해서는 안된다.

만일 낮게 책정하더라도 그 즉시 국내 업체들에 적용된 로열티를 그만큼
낮춰야 한다.

퀄컴은 그러나 최근 대만의 반도체.통신업체인 에이서(Acer)에 CDMA
기술을 제공하면서 국내보다 훨씬 낮은 3-4%선의 로열티를 적용했다고 국내
업계는 주장했다.

또 일본 후지쓰 히타치 교세라등 CDMA방식을 채택한 업체들에도
관련기술을 제공하면서 국내보다 낮은 로열티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퀄컴측에 여러차례 항의했지만 로열티문제는
철저히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국내업체들에 적용하는 로열티 가격을 대만이나 일본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퀄컴은 최근 미국 모토로라와 신형칩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기로 해 자국기업에만 일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퀄컴은 이미 CDMA의 신기술인 DMSS-3000 소프트웨어를 최근 국내에
제공하면서 현재의 로열티외에 단말기 1대당 2.5달러의 추가 로열티를
요구해 국내업체들의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퀄컴 본사 경영진은 국내업체들이 계약파기등의 문제로 제소까지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오는 9월초 방한해 로열티 문제를
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종태 기자 jt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